제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2년 7월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접수 개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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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정일 | 작성일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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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2년 7월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접수 개시 안내
1.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2. 접수기간 ◦ 2022년 7월 25일(월) 9시 ~ 2022년 7월 29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2년 3분기 기준 연 3.81% ○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연 0.2%p 금리우대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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