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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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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공단] 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박성민 작성일 2024.04.15
첨부파일

1.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내용

지역・업종별 협동조합,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속 사업장들의 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

• 사업규모 : 30명

• 예산규모 : 6억원

• 지원기간 : 계약일 ~ 2024.12.31.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 5∼49인 사업장들의 공동안전관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

* 공동안전관리 참여 사업장수,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협・단체에서 여러 명 지원 가능

• 지원비용 : 채용인원 당 최대 월 250만원(총 운영비의 80% 수준)

  

2. 사업참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4. 8.(월) 9:00~ 2024. 4. 30.(화) 17:00

• 신청방법 : 해당 공단 일선기관에 접수[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jsa@kosha.or.kr)접수]

• 선정방법 : 공단 일선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협회·단체 등 선정

    

* 문의처: 053-609-0553, 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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