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보건공단] 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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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민 | 작성일 | 2024.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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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내용 지역・업종별 협동조합,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속 사업장들의 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 • 사업규모 : 30명 • 예산규모 : 6억원 • 지원기간 : 계약일 ~ 2024.12.31.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 5∼49인 사업장들의 공동안전관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 * 공동안전관리 참여 사업장수,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협・단체에서 여러 명 지원 가능 • 지원비용 : 채용인원 당 최대 월 250만원(총 운영비의 80% 수준)
2. 사업참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4. 8.(월) 9:00~ 2024. 4. 30.(화) 17:00 • 신청방법 : 해당 공단 일선기관에 접수[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jsa@kosha.or.kr)접수] • 선정방법 : 공단 일선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협회·단체 등 선정
* 문의처: 053-609-0553, 0564 |
▲ | [경북경제진흥원]2024년 경산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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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공단] 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 |
▼ | 2024 경산시장학회 근로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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