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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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정일 | 작성일 | 2024.1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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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안내
□ 사업기간 : (일반) ‘24년 11월 8일 ~ ‘25년 7월말
□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정부지원금 50백만원 이내**)
□ 추진절차
□ 신청기간 : ‘24.11.8 ~ ‘24.11.28.
ㅇ (접수마감)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일반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
ㅇ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0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단, 융복합컨설팅 신청시 협업승인후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신청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 업종이 제조업*인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제조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5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정부지원금 기준)이며, 이외에 중대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지원* 프로그램 선택 가능
* 필수 프로그램 이외에 선택 사항은 분야 당 1개 프로그램에 한하여 신청가능 ** 선정기업은 필수 분야를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택 프로그램의 경우 중대재해예방과 연관성이 없는 과제 신청(3자계약) 시 바우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 업종이 제조업*인 중소기업**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ㅇ (지원내용)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5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최소 10백만원(정부지원금) 이상 필수이며, 기술지원* 분야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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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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