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경산시]2026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참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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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민 | 작성일 | 2026.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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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 적 : 직장인 점심값 부담 완화 및 지역 외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대상 점심 외식 비용의 일부 지원
2. 대 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 중이거나 지급 예정인 경우 ※ 월급 명세서 등 식대 지급 증빙서류 확인
3. 내 용 - 점심시간 외식업체 이용금액의 20% 지원 ※ 적용시간 및 지원한도 : 평일 11:00 ~ 15:00, 1인 월 최대 4만원 ※ 부정수급 방지(선결재, 점심 결제 후 저녁 회식 등)를 위해 1일 최대 1만원까지 지원, 개인별 개별 결제를 원칙 - 소속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지원방법(카드ㆍ식권) 결정 및 신청
4. 사 용 처 : 유흥업소 및 구내식당을 제외한 全 외식업체
5. 신청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식대 지급 증빙서류①, 근로계약서② 등 근로자 인적 사항, 정부 지원금 지급방식③ 등 제출 ① 급여명세서, 지출결의서, 식대지급 명세서, 사내 식대 지급 규정 등 직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4대 보험 취득/상실신고서 사본 등 기업의 종사자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 가능 / ③ 디지털식권 또는 카드 포인트 등 지급방식 선택
신청방법 : 방문(053-810-6336) 또는 이메일(so45ng71@korea.kr)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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