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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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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동지역 수⋅출입 피해기업 회비감면 신청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6.04.13
조회수 27
첨부파일

1. 본 회의소에서는 최근 발발한 중동분쟁으로 인한 중동지역 수출입 피해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회비부과 감면을 시행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동지역 수출입 피해 관련 회비 감면 기준

   - 전년 분기 또는 월 대비 피해액(수출 피해액/매출액, 수입 피해액/제조원가액 등)

   - 감면율 : 최대 30% 감면

   - 세부감면 기준

      

피해액 비율

10~14%

15~19%

20~25%

25~29%

30% 이상

회비 감면율

10%

15%

20%

2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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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수⋅출입 피해기업 회비감면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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